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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경찰, 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접촉사고가 나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택시기사에게는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씨(31)를 상대로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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