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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에 따라 전쟁연습과 폭력을 거부합니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법원은 ‘전쟁연습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박 씨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지요.
[소셜 캡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성실히 군복무하면 비양심적?’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는 처음인지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다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양심적’이라는 단어 사용을 지적하는 네티즌도 많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대체복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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