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등록 취소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했으나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체가 등록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스탠다드자산운용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