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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검색결과

[총 20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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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링핑 영업 주의"

금감원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링핑 영업 주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으나, 해당 보험이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 요구 민원을 신청했다.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

널뛰는 국제 유가에 ETF '불똥'···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널뛰는 국제 유가에 ETF '불똥'···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원자재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ETN(상장지수증권)·ETF(상장지수펀드)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당분간 원자재 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은 17일 원자재 관련 ETN·ETF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3번째 소비자경보다. 금감원은 "최근 원자재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ETF·ETN의 거래대

“6~7% 연복리에 환차익 보장”···‘역외보험’ 가입 주의보

“6~7% 연복리에 환차익 보장”···‘역외보험’ 가입 주의보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외국 소재 보험사의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가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적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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