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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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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 주인 찾아준다

경기도,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 주인 찾아준다

상조업체에 가입해서 돈까지 지불했는데 업체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등 상조업체 18곳 적발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등 상조업체 18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상조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18개 업체를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계가 자본금을 증액해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총 30개 업체를 조사해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를

공정위, ‘먹튀’ 현대드림라이프·클로버상조 검찰 고발

공정위, ‘먹튀’ 현대드림라이프·클로버상조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접은 상조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039만원 중 1.8%(843만원)만,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1940만원 중 0.7%(88만원)만 각각 은행에 예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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