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이복현 "상법 개정 안되면 해외투자자들, 한국 미련 버릴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가치 보호에 실패할 경우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덕수와 최상목 체제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 거부 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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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안되면 해외투자자들, 한국 미련 버릴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가치 보호에 실패할 경우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덕수와 최상목 체제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 거부 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식 UP 뉴스] ‘경영진 잡는 1%?’ 다중대표소송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키로 지난 15일 합의했다.(중략) 야3당이 합의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 3월 21일 본지 기사 『[기업은 괴롭다] 상법개정은 신중, 노동개혁법 우선처리』 中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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