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사회보험 납부유예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