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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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검색결과

[총 6건 검색]

상세검색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 불가?···불공정 약관 시정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 불가?···불공정 약관 시정

넷플릭스가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약관을 시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

車 인도기간 후 손해는 고객 책임···공정위, 테슬라 불공정약관 시정

車 인도기간 후 손해는 고객 책임···공정위, 테슬라 불공정약관 시정

테슬라가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주문 수수료 10만원만 배상한다’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우발·특별·파생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은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한정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후 차가 깨지는 등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객이

공정위, ‘음식 문제 책임 안 져요’ 배민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음식 문제 책임 안 져요’ 배민 불공정약관 시정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점 음식 품질,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올린 정보의 신뢰도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등 불공정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약관 중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심사했으며 배민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민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약

공정위, ‘환불불가’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환불불가’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미성년자가 게임 내 고가 아이템을 부모 동의 없이 샀다고 해도 부모에게 포괄적 책임을 지워온 게임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앞으론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했다면 환불할 수 있게 됐으나, 그렇다고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도 환불받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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