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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검색결과

[총 49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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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일반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년 車보험료 최대 2% 내릴 듯···실손은 9%↑

내년 車보험료 최대 2% 내릴 듯···실손은 9%↑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 인하되는 반면, 실손보험은 9%대까지 오를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보험사와 생·손보협회는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조정 결과를 공개한다. 당초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1% 정도 내리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정치권 요구에 부응해 최대 2%대까지 내리기로 방향을 틀었다.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2%대 중반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

이달부터 건보료 3.2%, 장기요양보험료 21% 오른다

이달부터 건보료 3.2%, 장기요양보험료 21% 오른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 인상된다.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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