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사 “보암모 시위에 고통”···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암보험금 미지급에 반발해 고객센터를 불법 점거한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행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삼성 금융계열사와 직장어린이집 2곳 등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암모 회원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