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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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검색결과

[총 6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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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접종 후 뇌 질환···법원 "정부, 피해 보상해야"

AZ백신 접종 후 뇌 질환···법원 "정부, 피해 보상해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작년 4월 말

오늘부터 접종여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안 한다

오늘부터 접종여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안 한다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격리면제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마지막 단계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접종완료자는 성인의 경우 3차접종을 했거나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오늘부터 5~11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오늘부터 5~11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정부가 고위험군 어린이의 적극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한 가운데 오늘(24일)부터 만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만 5세에서 11세까지 소아 307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8주 간격으로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맞게 되는데,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이 있으면 3주 뒤로 2차 접종을

백신접종 완료자 21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면제···조건은?

백신접종 완료자 21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면제···조건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부터 국내·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20일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5∼11세 3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24일부터 사전예약

5∼11세 3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24일부터 사전예약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천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전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전 2차장은 "우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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