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반도체 공장 인허가 기간 30일→15일
반도체 공장 인허가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좼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