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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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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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18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간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에서는 1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접종완료 입국자는 격리 면제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접종완료 입국자는 격리 면제

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조정을 최소화했다. 사적모임 인원만 기존보다 2명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그대로 뒀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정부가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정부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6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인천 미추홀구, 다중이용시설 42.7% 휴업 중...유흥시설 경찰 합동점검

인천 미추홀구, 다중이용시설 42.7% 휴업 중...유흥시설 경찰 합동점검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고 타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감염사례가 나옴에 따라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미추홀지역 유흥주점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378개소 중 42.7%인 111개는 휴업 중으로 조사됐으며 149개 중 20개소는 현장계도 조치를 했다. 또 부활절인 12일 미추홀지역 종교시설 387개소 중 개신교 교회 등 13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밖에 노래방과 PC방, 요양병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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