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해고 유연성’ 위한 것 아니다”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해고 유연성’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8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법 개정에 관해 “사회적 약자와 같이 가고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데 대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지 해고 유연성은 오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동과 임금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