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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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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권리금’, 대체 얼마나 내고 있을까?

[카드뉴스]논란의 ‘권리금’, 대체 얼마나 내고 있을까?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료 외에 어떤 권리나 이익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네게 되는 권리금. 현실에서는 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중 22%가 바로 이 권리금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권리금, 전국의 상인들은 대체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

임차인 10명 중 5명 2000만↑ 권리금 지불

임차인 10명 중 5명 2000만↑ 권리금 지불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절반은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이들이 지불한 권리금 평균은 2352만원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임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 중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는 50.8%,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13년이었다. 지

서울시, 임차인-임대인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서울시, 임차인-임대인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154건으로 20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다음이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문제였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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