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광주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소장 등 집유 판결에 항소
검찰이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 직접 철거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지시·감독을 한 원청 관계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HDC 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에 대한 항소장을 13일 법원에 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