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영업정지' 한 숨 돌린 GS건설, 미아2·신당10·서초진흥 공략 이상無
GS건설이 신청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연내 미아2구역, 신당10구역,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시가 풀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