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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벌집계좌' 막는다..정부, 은행에 강제회수 권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73 작성일 19.03.18  11:05

자금세탁 방지 위해 법개정 추진
거래소들 "인위적 구조조정 우려"

정부가 각 시중은행들에 재량으로 암호화폐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로 진행했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상계좌)' 발급·관리를 시중은행들의 재량에 맡기면서 '벌집계좌(집금계좌)'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 권한까지 줘 벌집계좌 퇴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정부 의도대로 법 개정이 진행돼 벌집계좌가 퇴출대상이 될 경우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처럼 이미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거래소들의 원화 입출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거래소 업계 및 법조계에선 시중은행이 벌집계좌를 법으로 차단하기에 앞서 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신규투자자들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업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새로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벌집계좌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실명확인 계좌발급과 벌집계좌 회수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규정도 없이 인위적으로 암호화폐거래소를 구조조정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관계자들이 방한해 현지실사를 벌일 계획을 정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제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을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한 뒤 △암호화폐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FIU에 대한 신고 의무, 추가적인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 △금융회사가 암호화폐거래소와 금융거래를 의무적 혹은 재량으로 거절 가능토록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특금법 개정안을 다른 유사 법안과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거래소의 이상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정책 제안도 반영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처벌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벌집계좌'에 칼을 겨누자, 관련 업계는 법률 자문 등 정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우려대로 벌집계좌를 범죄에 악용하는 업체도 있지만 자율규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운영하는 곳들도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벌집계좌 전면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가 막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대신 투자해주는 창구로 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통상 법인계좌 아래 투자자 계좌를 두고 개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벌집이란 표현을 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1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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