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앤츠코인넷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테더 “테더 토큰(USDT) 예치금, 법정화폐 아녀도 괜찮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31 작성일 19.03.15  13:03

이미지=Getty Images Bank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발행하는 회사 테더(Tether)가 자체 약관을 변경, 테더 토큰의 발행량만큼 보관해둬야 하는 예치금으로 미국 달러화를 비롯한 법정화폐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산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장 테더 토큰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1:1로 연동된다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예상된다.

수정된 약관에 따르면 테더는 테더 토큰을 바꿔주는 데 필요한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예치금은 경우에 따라 달러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은 해당 약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모든 테더 토큰은 100% 자사의 예치금으로 지원되며, 토큰을 언제든 교환해줄 수 있는 예치금은 현금 및 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현금등가물,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타 자산이나 테터가 계열사 등 제삼자에게 발행한 대출 채권을 포함한다. (집합적으로 ‘예치금’이라 한다)”

이전 약관에는 테더 토큰이 오직 달러화의 가치에만 연동되며, 예치금도 달러화만 인정된다고 적혀 있다.

“모든 테더 토큰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에 1:1로 가치가 연동돼 있으므로 테더 토큰 한 개는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테더의 예치금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현재 유통 중인 약 20억 달러어치 테더 토큰을 달러로 바꿔줄 충분한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지난해 12월 <블룸버그> 통신은 테더의 예치금 증명서를 확인했다며 “넉 달에 걸쳐 별도로 확인해본 결과 테더는 시중에 유통되는 테더 토큰을 달러로 바꿔줄 충분한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는 테더가 달러 보유량과 관련해 공식적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더 측은 지난 1월 회계법인 프리드먼(Friedman)과의 제휴 관계를 끝낸 이후 새로운 회계법인을 고용해 자사의 달러 보유량을 검증해 보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와 관련해 여전히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에는 자사와 거래 중이라고 밝힌 바하마 소재의 델텍은행(Deltec Bank and Trust Limited)이 발행한 문서를 충분한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테더 및 테더의 계열사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는 지난 2017년 12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텍사스대학교 연구진은 지난해 테더의 거래량을 조절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난다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tetherusdtdollar/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자유' 외치는 SXSW,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 열려
이전글 日, 1500만엔 암호화폐 해킹한 소년 “게임하는 느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