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전자서명법 개정안 관련코인
작성자 가즈즈즈아
조회수 315
작성일 20.07.16 14:01
이번에 암호화폐쪽도 제도권 들어갔는데
제도권관련해서 좀 달달하게 먹어볼만한걸로다가 공부좀 해왔거든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년 12월부터 시행 한다고 하더라구
근데 이게 대박인게 뭐냐면 지금 공인인증서시장에
사설개발된 본인인증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해진다는 소리야
솔직히 공인인증서 은행페이지 쓸때마다 액티브X 에 뭐에 여러가지 깔고
또 그러면 컴느려지고 짜증나는건 사실이잖아 ㅋㅋㅋ
이제 이게 사설 프로그램으로 해결될날이 머지않았다는거지
마침 블록체인의 장점이 보안과 신뢰성이잖아 그래서 연관된 코인이 몇 있더라고
이것도 물론 기준이 없는건 아니라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는 회사만 가능한데
지금 현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 보유 회사가
클레이튼, 피르마, 아이콘이라고 하더라고
관심있는형들은 좀 알아봐도 괜찮을거같아!
다음글 | |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