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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재산세 납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92 작성일 19.04.18  14:48

캐나다의 한 소도시가 암호화폐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 

15일(현지시간) CTV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니스필시는 토론토의 비트코인 업체 '코인베리 페이'와 제휴, 이달부터 주민들이 재산세를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 시세의 변동성을 감안해 납부 절차 완료 이전에 시세가 하락할 경우 납세 주민이 고지 납세액을 보전해야 하고, 반대로 납부 이후 암호화폐 시세가 오를 경우 차액을 주민에게 돌려주게 된다.



[출처]미주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15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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