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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국민연금, 두산그룹 분할·합병에 조건부 찬성···사실상 기권

증권 증권일반

국민연금, 두산그룹 분할·합병에 조건부 찬성···사실상 기권

등록 2024.12.09 14:16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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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그룹 분할·합병에 조건부 찬성···사실상 기권 기사의 사진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오는 10일 양사 주가가 주식매수 에정가보다 높을 경우 찬성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기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5차 위원회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에 관해 주가가 높을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위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 '찬성' 표결 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낮거나 같은 경우는 '기권'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은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마감일 전일이다.

주식매수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이날 오후 2시 9분 기준 두산에너빌리티는 1만7530원, 두산로보틱스는 6만2100원으로 매수 가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 주가가 하루 만에 각각 20.3%와 25.9%가 오를 경우에 찬성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권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수탁위는 두산로보틱스 안건 중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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