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위원회 설치 후 7차례 회의 개최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및 취약계층 보호 성과
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승계하면서 소비자 금융접근성 강화에도 적극적이고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올해 금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화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정기적금과 관련해 월 납입금을 늦게 입금해 만기 약정이자에서 일정금액(지연이자)을 차감할 경우 지연이자 산정방식을 합리화했다.
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 등이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 등을 신속히 환급토록 개선했다. 또한 대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함에도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비중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업무방법서, 안내문구 등을 정비했다.
이 외에도 일반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거래 절차를 개선해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발굴해 개선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승계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심의 시 내용에 따라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1명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각 회의마다 모든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채널도 다양화한다. 향후에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소비자 간담회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금융관행 개선 사례 분석 등 의견수렴 채널을 다양화한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와 점포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저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권익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간 당연하게 여겨진 금융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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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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