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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尹 탄핵소추안 '불발'···與 집단퇴장에 정족수 미달(종합)

이슈플러스 일반

尹 탄핵소추안 '불발'···與 집단퇴장에 정족수 미달(종합)

등록 2024.12.07 22:07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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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추진···與 안철수·김상욱·김예지 투표 참여195명만 참여, 정족수 200명에 못 미쳐 투표 불성립민주당 "될 때까지 발의"···與 "탄핵보다 질서있게 수습"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다시금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명) 총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표결 직후 자리를 벗어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하지 않은 결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 대신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돼 '72시간 이내 처리' 원칙에 따라 다음날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응하지 않자 우 의장은 결과를 기다리며 추위에 떠는 국민들을 고려해 이날 밤 9시 20분 개표에 돌입했고, 결국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하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탄핵안 부결을 선언하면서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액소추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 연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국민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투표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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