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급한데···반도체 지원법, 상법 개정 불안탄핵 정국 현실화되자 "경·재계 의견 밀릴 것"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국민의힘(108석) 의원 대부분이 대거 불참한 탓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는 등의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여당이 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으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급선회했다.
이어 본회의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만 참여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비록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얼어붙은 정국의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며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산업계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조력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기반시설부터 R&D, 시설 투자, 투자세액공제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추격과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고안한 방안이었다.
또 지난해 3월 통과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 기준 15%까지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여당은 지난해 3월 통과된 K칩스법 일몰기한을 올해 12월에서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경·재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경·재계의 의견은 뒤로 밀릴 것"이라며 "대외 경제가 불확실하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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