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의'대통령 탄핵' 논의로 인해 현안 처리 장치 상황연내 해당 안건 미처리 시 투자자 과세 불가피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1일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에 자본시장 관련 법안 처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소득세 2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해당 안건들의 처리는 미뤄졌다. 해당 안건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진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최소 22%에서 최대 27.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세율을 적용한다.
자본시장에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 심리 악화로 시장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시행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지난달 야당이 폐지 의견을 내놓으며 시장은 안도했다.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론을 폐지로 결정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지난달 4일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10월23일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수급으로 유입됐고,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 KB금융을 제외, 코스닥 상위 30종목 강누데 주성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은 증가한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다. 가사 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을 내놨으나 야당은 당초 법안대로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했다. 다만 기존 250만원이었던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이어 지난 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 정부와 여당의 2년 유예안에 동의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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