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거운 키워드가 된 '대통령 탄핵'. 우리에겐 낯선 용어가 아니기도 한데요.
1960년 4.19혁명 이후 쫓기듯 하야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앞선 1925년 임시정부 의정원(당시의 의회)으로부터 탄핵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죠.(이하 영상 참조)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2004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죠. 단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들썩였던 2017년엔, 국회를 거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했죠. 박 전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4일,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날 기습 발령된 계엄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적의원 2/3(200표)가 채워져 탄핵안은 헌재로 향하는데요. 또다시 맞은 탄핵 정국.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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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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