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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가상자산 업계 준법감시인 대상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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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업계 준법감시인 대상 워크숍 개최

등록 2024.12.05 14:00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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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경찰청, 가상자산 업계와 공동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으로, 해당 법 시행 이후 발굴된 주요 내부통제 현안, 관련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18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경찰청 등 약 60명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그간 발굴된 자율규제 이행 미흡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내부통제, 이상거래 감시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하는 데 대응해 업계가 시장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적출→심리→통보'로 나뉘는 현행 이상거래 감시체계 운영현황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적출해 실제로 심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열종목 등 거래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은 단계별 입법 추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행 법령상 의무 준수와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샵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참석자들과 두터운 이용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철저한 이행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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