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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 시작

산업 재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 시작

등록 2024.09.30 05:00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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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30일 오후 첫 공판 진행 이재용 회장, 240여 일 만에 법정 출석1심은 전부 무죄···2심은 내년 1월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월 5일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후 239일 만이다. 이 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5월과 7월에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2020년 9월 기소했다. 또 이 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따른 분식회계에 가담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는데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은 합병 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삼성물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 회장의 의사개입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의도적으로 숨겨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콜옵션이 공개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돼야 하는 당시 상황상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1300쪽 넘는 항소이유서와 20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고 자본시장 전문가,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며 항소심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법원은 이날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한 이후 오는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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