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5천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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