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턱없이 부족,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권 대표 일행, 구금 상태에서 재판 진행 예정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됐다.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대변인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뒤 현지 하급법원을 통해 지난 13일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에 16일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유로(한화 약 5억6900만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있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고등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별도의 보석 허용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권 대표 등은 계속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전망이다.
앞서 권 대표 등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 중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지난해 9월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배령을 내렸으며 현재 한국 검찰과 미국 검찰 모두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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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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