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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美 SEC, LBRY 벌금 11만달러 부과···"지불능력 없다" 판단

증권 블록체인

美 SEC, LBRY 벌금 11만달러 부과···"지불능력 없다" 판단

등록 2023.05.16 15:42

수정 2023.05.16 16:08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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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LBRY 벌금 11만달러 부과···"지불능력 없다" 판단 기사의 사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LBRY에 부과된 2200만달러(한화 약 294억원1400만원)의 벌금을 11만1614달러(한화 약 1억4938만원)로 감면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SE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LBRY가 벌금을 지불할 자금이 부족하고 운영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라며 법원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미 SEC는 블록체인 기반 파일 공유 및 결제 네트워크인 LBRY의 LBC토큰이 미등록 증권으로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LBRY를 기소했다.

SEC는 LBRY가 등록서를 내지 않고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BC토큰을 통해 투자자에게 1220만달러(한화 약 163억3092만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BRY는 LBC토큰 증권 여부를 두고 SEC와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LBC토큰의 증권 분류는 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승소한 가시적 판례로 남으며 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다.

패소한 LBRY는 "SEC 소송 패소 후 LBRY는 시한부 기업이 됐다"며 "SEC에 내야 할 벌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SEC는 "22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자금이 없다는 LBRY 측의 진술을 받아들이며, 피고의 지불 능력은 벌금을 부과할 때 고려돼야 하는 요소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1만1614달러의 벌금은 처벌성 조치와 LBRY의 지불 능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타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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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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