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 'KYC 미운영'으로 약 102억원 벌금형

증권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 'KYC 미운영'으로 약 102억원 벌금형

등록 2023.05.02 12:35

신호철

  기자

약 6만6000건의 제재 프로그램 위반 혐의

사진=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 공식 트위터사진=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 공식 트위터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 LLC)가 고객확인제도(KYC) 미운영으로 벌금형에 처했다.

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폴로닉스는 KYC 미운영으로 인한 벌금 759만달러(한화 약 101억7440만원)를 지불하기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합의했다.

OFAC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폴로닉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의 국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 6만6000건의 제재 프로그램을 위반했다"면서 "해당 시기 1500만달러(한화 약 201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폴로닉스 거래소가 2014년 1월에 출시됐지만 2015년 5월까지 제재 준수 프로그램이 없었다"며 "이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했지만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아 제재 대상 관할권의 사용자가 제약 없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OFAC은 대부분의 위반 혐의가 제기된 시점이 폴로닉스가 소규모 스타트업이었을 시점이었으며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회사를 소유하는 동안 폴로닉스의 제재 준수 프로그램이 개선된 점을 들어 벌금형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폴로닉스는 현재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의 지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소유 중이다. 앞서 서클이 폴로닉스를 약 2년간 소유하다 매각한 바 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ad

댓글

광고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