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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억대 수수'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검찰, '10억대 수수'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등록 2022.09.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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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승진 등 청탁 명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십회에 걸쳐 9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선거비용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이씨의 총 수수 금액을 10억1천만원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아왔을 뿐 불법 자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제출한 자료와 계좌 추적 결과,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박씨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관성 등을 더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달 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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