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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금원, 29일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금융위·서금원, 29일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등록 2022.09.27 12:10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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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하위 10%·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29일부터 서금원 앱·오프라인 통해 신청 가능"최저신용자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도 기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달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당국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6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향후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등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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