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안면인식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뒤 그 해 11월부터 모바일 웹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또 5월부터는 모바일뱅킹 앱에서도 이용하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직원 없이도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된 안면인증 솔루션을 통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김지민 부산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과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 불편함을 느꼈던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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