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상임 전국위·5일 전국위서 당헌 개정안 의결서병수 전국위의장 사퇴, 윤두현 부의장이 직무 대행
박정하 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총 55명의 당 상임 전국위원회 재적 위원 중 20명 이상 동의로 당 기조국에 상임 전국위 소집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2일 상임 전국위를 열어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전국위 소집을 공고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박 대변인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추석 연휴 전인 8일 비대위가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비대위 출범 요건 중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부분을 '청년 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현재는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로 돼 있다.
또 이날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사퇴하면서 윤두현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서 의장은 "당 지도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고, 비대위는 안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국위 규정에 따라 부의장 중 연장자인 윤 부의장이 직무 대행"이라며 "소집 공고, 사회까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 전국위에서 의결되면 전국위 개최를 공고하고 5일 전국위 소집, ARS(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 투표를 통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는 "현재 아는 바 없다"며 "1단계로 당헌 개정안이 무사 통과되고 파악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는 "새 비대위는 법적 다툼 소지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jh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