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원금 상환 없이 직전 적용금리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분할(할부)상환금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다. '피해 현장사진' 등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BNK금융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BNK금융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은 '긴급 금융지원'과 별개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선 신규자금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해복구에 필요한 구호물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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