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정확한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삼성전자 내 취업이 제한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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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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