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가상자산법령 제정 증권토큰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암호화폐 시장과 증권토큰 시장으로 나눠 시장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15일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책과제, 국채 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 포럼에서 장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증권토큰으로 이분화 해 규제하는 '디지털자산시장 투트랙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가상자산업법령'을 제정해 ▲국문백서 발간 등 공시제도 도입 ▲국제공조가 가능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를 정립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인의무와 거래지원심사기능을 강화 등 투자자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토큰 시장은 기존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해 ▲증권토큰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증권토큰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 면제 사항 입법화 논의 등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시장과 증권토큰 시장의 상호 수렴 현상에 대비해, 증권성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암호화폐와 증권토큰 간의 교환(swap) 규제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 제도적 명확성 필요=장 연구위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정보격차(공시부재) ▲불공정거래규제 부재 ▲상장(거래지원)의 문지기 기능 취약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보 격차 측면에서 초기코인공개(ICO)시 공시의 주체인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화하고, 중요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변동사항 공시 의무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이 규제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공정거래 규제 측면에서는 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으로유형화해 입증 책임 전환을 법제화하고 시장감시시스템, 내부통제장치 등 규제체계를 위해 범죄수익 몰수 조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장 분야에서는 예탁결제와 매매의 분리, 시조성 불허, 지분소유 제한 등으로 거래시설에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상장과 상장폐지 등의 결정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 상장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증권토큰, 증권법 개정해 리스크 줄여야=장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을 의도적 증권토큰과 비의도적 증권토큰으로 분류했다. 의도적 증권토큰은 발행인이 의도적으로 증권을 토큰화해 증권법(자본시장법)에 따라 유통되는 토큰이다. 비의도적 증권토큰은 발행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암호화폐로 발행돼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선언되며 증권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다. 리플(XRP), 위믹스(WEMIX)처럼 증권성 논쟁이 있는 토큰이 이에 해당한다.
장 연구위원은 증권토큰시장은 ▲분산원장의 원본성 미인정▲고객자산보호의무 불명확 ▲스마트계약 실질심사 ▲조각화에 따른 투기성 등 4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먼저 분산원장의 원본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원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자산보호의무 측면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특화중개업자인 SPBD 제도를 참조해 암호화폐 예탁기관의 개인키 관리에 과한 면책사유를 규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키 관리가 핵심인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보호의무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화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스마트계약의 내용은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백서심사 및 상장단계에서 스마트 계약과 법적 계약의 일치, 기술적 장애, 투자자 거래에서의 리스크 요소 등을 실질심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성 저가 증권화(조각투자)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중개인이 없어 나타나는 사업자 책임성 약화 등은 유동화 전문회사를 따로 규제하듯 증권성 토큰 발행플랫폼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투기성 저가 증권토큰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암호화폐 시장과 디지털화된 자본시장 두 곳의 감독기능이 연계돼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토큰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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