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화 차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형 가상자산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후 KDA 회장은 14일 '가상자산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위원회)' 주관으로 14일 열린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들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전수 조사해야 한다"면서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미국의 경우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웨이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제외한 암호화폐를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암호화폐를 기존 증권법에 따른 증권형과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10월 예정된 5개 원화거래소협의체(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가 발표하는 자율협약을 기본으로, 코인마켓 특성에 맞도록 일부 변용해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가이드 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화폐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최초 인정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면서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 기여하며 이같은 기준이 거래소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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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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