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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달 21일건부터 적용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달 21일건부터 적용

등록 2022.06.27 09:58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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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이달 21일 만기건부터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위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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