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위원장 입장문···"사실상 이준석 발언 겨냥" 해석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직접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를 둘러싼 당 안팎의 잡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은 지난 16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양희 윤리위원장 명의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그 권리를 적극 행사해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일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해 윤리위가 징계 개시 절차를 결정한 날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이번 입장문은 사실상 윤리위 징계 논의에 반발하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역시 윤리위 판단의 '소관 범위' 등을 언급한 이 대표 발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회의를 24일에서 또 27일로 늦췄다고 한다"면서 "윤리위에서 한다는 판단이라고 하는 게 소관 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직접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를 둘러싼 당 안팎의 잡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은 지난 16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양희 윤리위원장 명의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그 권리를 적극 행사해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일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해 윤리위가 징계 개시 절차를 결정한 날이다.
광고영역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이번 입장문은 사실상 윤리위 징계 논의에 반발하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역시 윤리위 판단의 '소관 범위' 등을 언급한 이 대표 발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회의를 24일에서 또 27일로 늦췄다고 한다"면서 "윤리위에서 한다는 판단이라고 하는 게 소관 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