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보전 신청 대상은 전씨와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