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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가족 등 재산 동결

法,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가족 등 재산 동결

등록 2022.06.11 10:44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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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6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보전 신청 대상은 전씨와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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