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금융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증권가엔 이 원장이 취임 하자마자 증권가로 무서운 칼날이 향하고 있다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대부분 올해 초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남은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이유로 내린 판매사 CEO 징계 뿐이다. 하지만 이 원장의 언급에 증권가가 긴장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다시 이슈가 된다면 기업 이미지 타격은 물론 향후 영업활동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감원이 부동산 금융 관리도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비은행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는 이달 말 기준으로 부동산 투자 현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 운용, 증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현황이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비은행권의 투자도 늘어난 상황에서 금감원의 리스크 관리는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증시 침체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들에겐 또 다른 짐이 된 셈이다.
여기에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부담이다. 2년4개월 만에 부활한 합수단은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12명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투자시장이 커진 만큼 금융감독원에 거는 금융소비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선 규제를 우려한 비은행권이 신규투자에 나서기보단 기존에 하던 이자나 수수료 장사에 한정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단 전망이 제기된다. 이 원장의 취임 직후 이어진 발언에 먼저 몸 사리기에 나선 것이다.
불공정거래나 불법행위를 방지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과도하게 앞세워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해선 안될것이다.
금감원의 과도한 칼춤은 곧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뜻의 사자성어 '과유불급'을 이복현 원장이 뼈저리게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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