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암호화폐 제도적 공백기···투자자 보호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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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암호화폐 제도적 공백기···투자자 보호 강구해야"

등록 2022.05.25 11:07

수정 2022.05.25 11:11

김건주

  기자

"투자자 피해가 입법 기다리지 않아""최소한의 강제적 보호 조치 있어야""투자자 보호 핵심은 정보와 데이터""정통 금융권의 복수 평가 의무화 필요"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 김건주 기자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 김건주 기자

"주식시장에서는 ETF가 어떻고 멀티플이 어떻고 재무제표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코인시장만 오면 줄줄이 '가즈아'를 외치는 불나방이 돼요. 주식시장도 한국거래소,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들이 없었다면 이와 비슷하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의 운영사 크로스앵글의 김준우 대표는 24일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에서 "법제화 공백이 있을 때도 최소한 투자자 보호 방법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테라-루나 폭락으로 촉발된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김 대표는 "특금법의 자금세탁 방지는 필요하지만 과연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다"며 "정책 관련 토론을 많이 하지만 현재도 정책의 빈틈에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자 피해가 입법을 기다리지 않으며 지금처럼 법제화 공백이 있을 때도 가벼운 형태의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주식, 채권, 상품 시장처럼 암호화폐도 개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이다. 암호화폐 시장을 투기 시장에서 투자 시장으로 만드는 핵심은 '정보'와 '데이터'로 암호화폐 가격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쟁글의 경우 국내 유일의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이지만 다트(DART, 금융감독원 주식 전자공시시스템)처럼 법적 기반을 두지 않고 있는 민간기업으로 한계가 있다. 실제 현재 쟁글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파트너십 ▲상장 ▲마일스톤 달성 ▲유통량 등의 정보를 주로 전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부분이 의무화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트의 기준과 비교할 때 공시 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현재 쟁글이 공시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정보 등을 의무화 하더라도 정보 공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는 '다트'도 비슷하다. 때문에 암호화폐 정보 공백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로 공시 수정이나 삭제를 막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정통 금융권 제도와 같은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가 측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 평가는 기술과 프로젝트의 성과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 반영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웨이팅' 구조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지속적으로 평가사들이 나와야 된다"면서 "평가사 한 곳의 평가 만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 공시의 신뢰도는 떨어진다"며 "정통 금융시장 시스템처럼 복수 평가를 의무화하는 체계가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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