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도 함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LG실트론(현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SK 8억원, 최태원 회장 8억원이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시 SK측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애초에 소송 제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은 '지배주주의 사업 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SK㈜는 2017년 1월 LG그룹 지주사 ㈜LG로부터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추가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매입하면서 SK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SK㈜가 SK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19.6%만 가져가며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SK측은 잔여 지분 미인수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며 또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는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 입찰이어서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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