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카치 초드리 인도 재무장관 "가상자산 취득시 30% 과세안 논의 중"
인도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취득세를 30%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인도 세제당국은 가상자산 취득 등에 18%의 세금을 부과해왔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과세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21일(현지시간)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소득세법 1961에 포함할 가상자산 과세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돌입했다.
인도 재무부의 판카지 초드리(Pankaj Chaudhary) 장관의 제시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득할 경우 세금은 기존 18%보다 높은 30%를 부과한다.
초드리 장관은 "가상자산의 거래소간 이전 등이 진행될 경우 취득원가에 대한 공제는 없을 것"이라며 과세 기준도 언급했다.
가상자산의 용어에 관해서도 "새로운 조세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용어를 정의할 것"이라면서 "특정 자산이 새로 제시되는 과세안에 정의된 가상자산과 일치할 경우 해당 자산은 가상자산으로 고려, 괴세안의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을 예정"이라며 명확하게 정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채굴을 통해 얻은 가상자산 수입에 대한 조항의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해 지출한 인프라 지출 비용은 취득원가로 계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는 가상자산에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를 적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과 관련해 어느 국가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시로 변하는 가격과 해외 거래소, 콜드월렛을 넘나드는 이전이 가능하기에 명확한 기준으로 과세안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었다.
한편, 25일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첫 '트래블 룰'을 적용한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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