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 무죄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광고영역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패션브랜드 '아크로밧',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 · 파업 닷새째 철도노조 현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 파업중인 철도노조와 함께 구호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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