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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울진·삼척 산불 피해자 카드대금 청구 유예

DGB대구은행, 울진·삼척 산불 피해자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록 2022.03.10 15:2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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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GB금융그룹 제공사진=DGB금융그룹 제공

DGB대구은행이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선 4월22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은행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한다.

지원대상은 국내에서 3~4월 결제(예정) 금액이다.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비자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소비자가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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